동해시 노후경유차 950여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동해시 노후경유차 950여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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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방법 : 3월 2일부터 19일까지 /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

 동해시가 올해 14억 4천만원을 들여 약 950여대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신청자격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동해시이고, 보조금 신청일 전 동해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300만원, 3.5톤 이상은 CC별 440만원~3,000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까지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환경과 대기보전팀(033-530-2152)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대상에 선정된 접수자는 3월 2일 ~ 6월 1일까지 관능검사 합격 후 폐차를 시행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