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돌입
고성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돌입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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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 특별경계근무 실시

강원 고성소방서는 오는 26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25일부터 27일 까지 화재 등 사고발생 대비와 긴급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빈틈없는 화재예방·대응 추진을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402명, 소방차량 31대가 동원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대기근무 및 전 직원 비상 응소체계 확립 ▲유관기관 협조체계 정비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쥐불놀이 등 관리·감독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등이다.

 특히,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밖에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중근 고성소방서장은“건조한 날씨로 풍등과 같은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