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노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노력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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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연간 점검계획 수립’및‘해빙기 점검’실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승기)은 강원권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공실태 점검을 총 385회(소규모 140회, 중·대규모 245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현장(50억 미만), 중규모 현장(50억∼300억), 대규모 현장(300억 이상)

 원주국토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방문이 어려운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강원도내 건설현장에 대하여 378회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 미흡사항 273건을 지적하고 개선 조치 했다.

 안전·품질관리비를 공사비에 미계상한 발주자에게는 과태료(5건)를 부과하고, 높이 5m 이상인 동바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품질시험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현장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실벌점(65건)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했다.

 금년에는 2020년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소규모 건설현장 및 건설재해가 많이 발생한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전년 대비 5배 증가된 140개 현장을 점검 할 계획이며, 300억 이상 복합공정의 대규모 현장은 다수의 점검인원을 투입,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설재해 발생을 예방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43일간) 지반약화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도내 60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