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안내
3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안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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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동기간 직접설정, 수수료 면제 확대, 큰 글자서식 -

 

강릉시는 오는 3월 1일(월)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홍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정보 제공을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란을 신설하고, 수수료면제대상을 확대하며,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도 도입된다. 과거 등‧초본 교부 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표기기간을 ‘전체포함’,‘최근 5년 포함’만 선택 가능하여 7년을 초과하는 주소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오는 3월부터는 ‘직접 입력’ 항목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한다.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는 3.5.(금)부터 개정사항이 반영됨.

개 정 전

 

개 정 후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 최근 5년 포함 [ ] 미포함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 직접 입력 : 최근 _년 포함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장부간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 및 작성란 크기(10pt→13pt)를 확대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편의 제공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