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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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개선 필요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 학습지 :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

□ 스마트학습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이었다.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 일부 스마트 학습지, 학습콘텐츠 위약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콘텐츠 위약금 산정 결과>

구분(상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비

위약금 초과 구간

초과 금액

계약(약정)기간

1

12~21개월 차 해지 시

최대 7만원

24개월

2

5~21개월 차 해지 시

최대 45만원

☐ 학습콘텐츠 평생 이용 상품은 중도 해지가 어려워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총 5년 6개월분의 학습량이며 학습지의 배송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져 일시 구매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 대부분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 일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