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김아영
  • 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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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결의에 이어,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도 공동 결의안 채택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민간부문 의장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천세복, 공공부문 의장 강원도지사 최문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문의 내용은 ▲국회는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법 시행에 대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동 법안의 적용대상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차질 없는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다.

강원도감사위원장(어승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간사)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수호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에서도 그 규범력을 스스로 담보되어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법의 조속한 통과에 모두의 관심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수평적, 자율적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저변의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강원도 내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ㆍ민간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지난 2019년 9월 4일 창립한 민·관 협력기구이며, 현재는 강원경제단체연합회 등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결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늦은 감은 있으나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과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1. 국회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동 법안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법안 주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행 즉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021년 4월 1일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강원경제단체연합회,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체육회, 강원랜드, 강원흥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바디텍메드, ㈜씨유메디칼시스템, 원주시, 한국YMCA강원도협의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