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동해시 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경영지원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 1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바우처 30만원 지원

 

동해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임업인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목상 임야에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임가에 100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며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임가에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소득감소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동해시청 녹지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부 지원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지과 산림경영팀(033-530-2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