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2021년도 내항선사 근로감독 실시
동해해수청, 2021년도 내항선사 근로감독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릉,동해,삼척) 여객선사 등 12개 업체 근로실태 점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선원의 권익보호와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강릉ㆍ동해ㆍ삼척) 내항(항만)선사에 대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연근해 어선사를 점검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에는 여객선사, 예선사, 화물선사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선내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개별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임금 및 근로시간 적절성, 법정 유급휴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함으로써 선사와 선원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