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정밀 노조법 및 산안법 위반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 촉구"
신일정밀 노조법 및 산안법 위반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 촉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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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강릉시민행동,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진보당 강릉시위원회, 노동당 영동당협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강릉시 근로자복지회관 대회의실(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일정밀 노조법 및 산안법 위반에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11월 신일정밀 노조가 고소한지 6개월이 지난 5월 13일,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신일정밀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기에,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 송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며 오히려 같은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8일 부당노동행위 판정한 것에 비하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이번 검찰 송치는 너무나도 뒤늦은 결정이라고 일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이강훈 신일정밀 경영고문에 대한 노무사 징계처분에 대해 더이상의 신일정밀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즉각 징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검찰 송치 내용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부당노동행위 6가지로 알려지고 있다.

6가지 부당노동행위는 ①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한 행위 ②2020년 9월 18일 폐업 예고 행위 ③파업 이후 위기극복장려금과 생산성장려금 지급하기로 하거나 지급한 행위 ④조합원 가정으로 우편물 발송 행위 ⑤파업 이후 대체 노동자 신규 채용 행위 ⑥CCTV를 이용하여 조합원의 근태 감시 및 문답서 발송 행위 등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90조 및 91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들은 검찰은 신일정밀 경영진을 신속하게 기소하고 엄벌에 처할것과 신일정밀 경영진은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중단하고 즉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신일정밀 경영진은 노동권을 보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응할것과 고용노동부는 신일정밀 이강훈을 즉각 노무사 자격박탈 징계를 청구할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검찰은 이번에 송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이미 송치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일정밀 경영진이 당연한 법의 심판을 받고, 신일정밀 노동자가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기소와 함께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