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자
(기고)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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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박찬아 순경
강원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박찬아 순경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4,973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무려 69.1%를 차지한다. 함부로 성 관련 합성물을 만드는 건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것이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만큼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또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10대를 일컫는 촉법소년도 경찰 수사 대상으로,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로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고, 불법 합성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 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