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개별공시지가 7.99% 상승
횡성군 개별공시지가 7.99% 상승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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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금년도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384필지 늘어난 204,717필지이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상승률)은 지난해(4.39%)보다 높은 7.99%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 귀촌 선호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횡성지역 최고 공시지가는 횡성읍 읍하리 473-36번지(롯데리아 횡성점)로, ㎡당 223만원(평당 736만원)이며 최저 공시지가는 갑천면 하대리 산125번지로 ㎡당 432원(평당 1,426원)로 조사됐다.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주택과 및 홈페이지(www.hsg.go.kr)를 통해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토지주택과 블로그(https://blog.naver.com/hsg_lh)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상담 및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 7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