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 접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 접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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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허가 후 1년 이상 경과

신청 기간: 2021. 6. 28. ~ 2021. 7. 18. (3주)

심사 기간 : 최소 4주 ~ 최대 16주

심사 결과 발표 : 2021년 10월 (예정)

평가기준(100점) = 정률평가(10점)+정성평가(80점)+공익요소평가(10점)

뉴스검색 제휴 입점 평가기준 : 70점 이상

뉴스탠스 제휴 입점 평가기준 : 80점 이상

지역매체 및 군소매체들에게 피해주는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일부 조항’ 개정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는 국내의 많은 포털 중에서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포함 단 3곳뿐으로, ‘2021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과 관련하여 뉴스전문포털 (www.NewPotal.com)의 독립심의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공식 일정을 28일 발표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의' 개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는 최근 열린 각 분야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의(이하 심의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2021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 접수는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심의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지역매체 및 군소매체들에게 피해주는 심사규정의 일부 독소조항이 개정됐다면서 하반기 심사부터는 개정된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이 적용되어 심사 및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전면 공개했다.

신청자격: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허가 후 1년 이상 경과

'뉴스검색 제휴 또는 뉴스탠스 제휴' 신청 자격은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신청 접수 기간 : 2021. 6. 28. ~ 2021. 7. 18. (3주)

심사 기간 : 최소 4주 ~ 최대 16주

심사 결과 발표 : 2021년 10월 (예정)

2021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 접수 기간은 6월 28일부터 오는 7월18일까지로 3주간 진행된다. 심사기간은 뉴스검색 제휴인 경우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뉴스탠스 제휴는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검색 제휴 입점 평가기준 : 70점 이상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있는 제휴 형태로서 평가기준은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평가(10점)의 총합인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가 가능하다. 특히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 정보가 있는 기사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심사 평가에서 뉴스탠스 제휴 입점시 가산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참고: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제18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와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

뉴스탠스 제휴 입점 평가기준 : 80점 이상

뉴스탠스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의 '뉴스탠스Zone'에 등록할 권리(The Right of Registration)와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자사의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함께 있는 제휴 형태로서 평가기준은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평가(10점)의 총합인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 할 수 있다. <참고: 뉴스탠스 심사규정 ‘제17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과 ‘제19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

지역 매체 및 군소매체들에게 피해주는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일부 조항’ 개정

이번 개정안<일부 개정: 2021.6.22.>에 따르면, 포털 제휴의 본래 목적과 달리 지역매체 및 군소언론매체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뉴스검색 제휴 제22조 유형에 따른 위반행위(Violate Behavior) 및 패널티(Penalty) 1항의 제1유형과 4항의 제4유형에서 위반행위 누적 2건을 1회로 산정해 1회당 패널티 1점이 부과되던 것을 위반행위 누적 4건을 1회로 산정해 1회당 패널티 1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또한 추가 누적 페널티와 관련된 1항의 제1유형과 4항의 제4유형에서 패널티 1회 1점 부과 후 2회부터 2점 부과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1회 1점 부과 후에 2회부터 1.2점 부과로 완화됐다.

로봇기사, 순기능과 역기능 고려 기존 안 유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 3곳 중 한 곳인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이 다른 2곳의 포털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지역매체 및 군소매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은 매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그 중 일부가 반영돼 심의위원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로봇기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면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 1항 정률평가(10점) ‘⑤전체 기사량 및 자체 기사량 산정시 로봇기사(자동생성 프로그램 기사)는 제외한다’의 개정건과 관련해서는 로봇기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만큼 이번 심의위원회의에서는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해야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제출서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메일<service@NewPotal.com>로 보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기간 중 문의사항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또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 심사규정 및 알찬정보Zone운영규정 등은 홈페이지(www.NewPotal.com)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