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조 4,700억원대 전국 최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 일망타진
보이스피싱 1조 4,700억원대 전국 최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 일망타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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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등 핵심 조직원 10명 구속 등 총 82명 검거 및 5억원 대 몰수·추징보전
압수한 대포폰, 통장
압수한 대포폰, 통장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에서는 2015년부터 6년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사이버도박 조직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약 72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범죄단체의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0명을 전원 구속하고, 하부조직원 등을 포함하여 총 8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공급하기 위해 유령법인 150여개를 설립했고 개설한 대포통장만 무려 32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법 유통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은 무려 1조 4,700억원으로 단일조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피해금이다.

피해금 1조4,700억원의 성격은 △보이스피싱 6,856억원(계좌 107개), △사이버도박 계좌 7,377억원(계좌 119개), △인터넷물품사기 등 579억원(계좌 9개)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유령법인을 이용한 이유는,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증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계좌와 달리 범행에 사용된 계좌만 지급정지되고 그 외 계좌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 내 행동강령을 만들고, 총책 A씨는 조직원들에게까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반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치밀함과  조직을 보호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공범을 안심시키기 위해 변호사 비용 대납, 가족의 생활비 지급 등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책 등 조직원 25명이 대포폰 516대를 사용하며 연락하거나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도
조직도

이들은 ①각자 지급된 대포폰으로만 연락해라.②범행 사무실에 들어갈때는 차를 멀리 주차하고, 주위를 살펴라.③경찰 검거시 가상의 인물을 얘기하고, 공범의 이름은 말하지 마라.④경찰 검거시 변호사비 지원, 출소 시 수익금을 챙겨주겠다 등의 행 동 강 령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유령법인을 개설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57명)들에게 1인당 300만원씩 주고 명의를 구입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원들은 전국 은행을 돌며 해당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조직에게 통장 1개당 월 120만원씩 받고 판매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범행조직의 연락을 받고 은행을 통하여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제공하는 등 대포통장을 판매 한 이후에도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계속 관리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이 운행하던 스포츠카
총책이 운행하던 스포츠카

경찰은 이들의 범행기간, 범죄피해금, 행동강령, 수익금 분배 등을 분석하여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고, 범행수익금으로 구입한 차량 6대, 명품의류와 명품가방 36점 등 5,300만원 상당을 압수했고, 추가로 4.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넘긴 법인 명의 대여자들도 모두 입건 엄정 조치하고, 이들이 받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행위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박근호 보이스피싱수사대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 등 대포물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1개 조직)과 사이버도박 조직(1개 조직)에 대하여 추적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인터넷과 SNS에 ‘고수익알바’, ‘명의 삽니다’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수익알바에 현혹되어 자신의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나 통장(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현금카드·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