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2021년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강화
수원국유림관리소, 2021년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강화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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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를 통한 공익적 가치 증진
관련사진 :  무단점유지.
관련사진 : 무단점유지.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성지역을 금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 무단점유란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무단점유 형태는 대부분 무단경작, 가설 건출물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는 생계형 거주, 경작용 장기점유 등 국유림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통해 발생한다.

관련사진 :  복구조림.
관련사진 : 복구조림.

국유림의 무단점유는 효율적인 국유림의 활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수목과 하층식생이 파괴돼 재해방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국유림 무단점유 현장을 단속 및 정비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해소를 통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유림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고자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추후 정기적인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