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
춘천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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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균등분·재산분 → 사업소분으로 통합

-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기본세액은 100% 감면

그동안 7월에 냈던 주민세 재산분을 올해부터는 8월에 납부하면 된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됐다고 밝혔다.

기존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부하는 균등분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재산분으로 구분했다. 이를 올해부터는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7월에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 통합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춘천시에 사업소를 둔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8월 중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이 100% 감면된다. 법인은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자본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1㎡당 250원으로,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개인 또는 법인만 해당된다.

납부 방법은 시청 세정과 방문 및 팩스 제출(033-250-4530) 후 고지서 수령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세정과(250-4066)에 문의하면 된다.

박태준 세정과장은 “7월 1일 기준 춘천시 소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1,280개로, 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