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양구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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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번째로 사업 추진해 약 190대 지원 계획

20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신청 접수

 

양구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도모해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차 사업을 통해 약 19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7월 26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양구군에 등록되어 있을 것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을 것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양구군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가운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된다.

1순위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2순위는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3순위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제작연원일이 오래된 순이다. 지원금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300만 원이다. 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지원금 상한액은 3500㏄ 이하가 440만 원, 3500㏄ 초과 5500㏄ 이하는 750만 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1100만 원, 7500㏄ 초과는 3천만 원이다.

이밖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상한액은 4천만 원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0일까지 군청에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에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지급대상 확인서도 발급할 계획이다.

전금순 환경위생과장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한다.”며 “방문신청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번호판의 끝 번호별로 신청 요일을 정해 접수하는 5부제를 실시함으로써 신청자들 간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