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영업 제한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임대료 인하해준 건물소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에 힘쓰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이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3,617건, 1억9,800만 원 규모로 예상된다.
주민세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1만 원, 전체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원을 감면해주고, 자동차세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소상공인 본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 차량에 한하여 100% 감면해준다.
재산세는 2021년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의 최대 75%를 5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주며,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과세하여 장기간 영업금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도 감면실적(자료제공:삼척시)
(단위:건, 백만 원)
세 목 |
감면대상자 |
감면건수 |
감면액 |
비 고 |
|
계 |
유 형 |
3,617 |
198 |
|
|
주 민 세 |
개 인 분 |
확 진 자 |
800 |
9 |
건당 1만원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2,140 |
118 |
건당 5만원 |
|
재산세 |
착한임대인 |
3 |
0.1 |
|
|
일반과세 |
21 |
44 |
유흥주점 |
||
자동차세 |
확 진 자 |
7 |
0.3 |
∘택 시:178건 8백만원 ∘개별용달:158건 2백만원 ∘건설기계:317건17백만원 |
|
소상공인 |
646 |
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