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청어 생산 어업인 지원금 지급
삼척시, 청어 생산 어업인 지원금 지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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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어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8월 31일까지 해양수산과에 신청

삼척시는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인 청어 생산 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되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으며, 올해(2021년)부터 청어가 추가되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어 어획량 426톤, 위판금액 335백만원(2021년 7월 기준) 사진= 삼척시 제공
 청어 어획량 426톤, 위판금액 335백만원(2021년 7월 기준) 사진= 삼척시 제공

2021년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해양수산과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