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평창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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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9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차량통행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대상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학생들이 유해한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광고주께서도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