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감염차단 전수검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감염차단 전수검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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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소 추가운영 및 외국인 고용 시 음성확인서 미확인 업소 과태료 부과

- 외국인 고용 업소대상 출입확인용 시스템 080콜 전화 지원

강릉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학조사 시 동선 파악이 어려워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9월 2일(목)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8월 확진자 발생수는 총 202명으로 내국인 160명, 외국인 42명(21%)이다. 

시는  구)시외버스터미널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여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오후 8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는 3일(금) 부서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채용 시 음성확인서 확인여부, 업소 내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점검한다.

 외국인 채용 시 2일 이내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감염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고용 업소 및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출입확인용 시스템 080콜 전화를 신청받아 지원한다.

강릉시 보건당국은“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선제적 전수검사를 통해 지역 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소 및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