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의도적 업무 방해 법적대응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의도적 업무 방해 법적대응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해외투자자 MOU 협약 의도적 방해 -

업무 방해 및 진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법적으로 엄정 대처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지난 8월 31일에 진행한 ‘망상 제1지구 해외투자자 유치 필리핀 LCS그룹 등과의 MOU 협약’ 시,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행사장에 무단 난입하여 고성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밝혔다.

동자청은 "이번 협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외자유치 노력의 결실로, 필리핀 LCS그룹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1백만 달러를 국내 금융기관에 송금하고 4년간 총 1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검증된 외국 투자자 유치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된 개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그 동안의 재정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망상 제1지구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약이였음에도 

범대위는 근거 없는 의혹 해소와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다수의 사람을 동원한 시위와 행사 관계차량 진입 방해를 위해 범대위 회장(전억찬)이 드러눕는 행위 등을 자행하여 동자청에서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룰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 변경한 호텔 행사장까지 불법 난입하여 고성과 몸싸움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외빈이 초청된 중요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대위의 이같은 행동은 동해시 발전을 위한 외자유치 행사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워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얼마나 많은 동해시민들이 동의하고 동해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동자청은 앞으로 코로나19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추진한 외자유치 협약 행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하여 법적으로 엄정 대처하고 더는 일부 시민단체의 악성 민원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