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안전과, 허가과, 도시과 등 8개 부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동해시 안전과, 허가과, 도시과 등 8개 부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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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9월 10일(금), 제31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석찬)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과, 허가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총8개 부서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정학 의원은 “안전, 보안 등의 이유로 CCTV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운영관리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있어 안전지킴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안전진단 횟수 감소에 따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내 전역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사업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임응택 의원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예고 표시(지그재그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자 인식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남순 의원은 “가원습지 산책로 조명등 설치공사는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최소한으로만 설치하여 공원·습지 지역의 생태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대로 5165일원 위험사면 보강공사를 언급하며, “붕괴위험 사면 관련 공사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시작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석 의원은 “버스와 택시 승하차가 불특정 구간에서 이루어져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승하차구역표시와 택시 승하차구역표시선 간 이격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석찬 의원은 “7번 국도∼해안도로∼망상 구간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구축사업 완료와 함께 규정속도 준수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