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추석 연휴 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14일 실시했다. 이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대관령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하여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체험원 내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관령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에게 놀이·체험을 제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조성한 산림교육 시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
□ 시행일자 : 2021.7.1.(0시부터) ~ 변경시까지
□ 국립다중이용시설 운영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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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내 |
숙박 시설 |
복합동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객실 수(또는 객실당 수용가능 인원)의 3/4 운영 |
객실 수(또는 객실당 수용가능 인원)의 2/3 운영 |
개별동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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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장 |
관람시설 (온실, 박물관 등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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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강당, 강의실 등) |
운영가능 |
좌석 한칸 띄우기 |
좌석 한칸 띄우기 |
좌석 한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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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체험 프로그램 등 (1그룹 기준)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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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외 |
시설입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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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체험 프로그램 등 (1그룹 기준)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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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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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실내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단 1~2단계의 경우 직계가족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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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시설 및 실외 프로그램 |
개인 및 야영장 데크 거리가 2m이상(최소 1m)이 되도록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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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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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산림다중이용시설의 변경된 운영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것 |
○ 휴양림·산림치유원·숲체원·산림수련관(숙박시설 등), 치유의숲, 수목원(온실 등) 등 다중이용시설
* 개별 기준 이내에서, 다중이용시설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숙박시설 구분 : 개별동(숲속의집, 연립동 등), 복합동(산림문화휴양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