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 실시
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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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구현으로 산촌 주민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중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양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이·능이) 31개마을 4,052ha , (잣종실) 2개마을 23ha 양여 중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10%는 국가에서 수납하고 90%는 마을 주민에게 양여함으로써 산촌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양여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불법임산물 채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들이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소득향상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