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호선 확장공사... 삼척 안정사와의 보상, 간접피해 요구 분쟁에 늦어지는 것
38호선 확장공사... 삼척 안정사와의 보상, 간접피해 요구 분쟁에 늦어지는 것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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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KBS(강릉)는 국도38호선 확장공사가 중단된 것은 부체도로를 둘러싼 사찰과의 마찰 때문으로 부체도로를 만들지 말라는 삼척시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부체도로를 고집하고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원주지방국토청은 삼척시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체도로 건설을 고집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원주국토청은 삼척에서 태백간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는 2007년 착공하여, 2016년에 이미 확장 개통(2→4차로, 11.3km)했고 다만, 전체 L=14.4km 중 3.1km 구간은 확장공사에 저촉되는 안정사의 보상협의 거부, 간접피해 요구 분쟁에 따른 소송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미 개통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동 미개통 구간 중 부체도로는 모과나무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삼척시의 요구, 국도확장으로 끊어진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편의 등을 감안하여 계획된 것이며, 도로법 제29조에 따른 법적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도로구역결정 고시(‘07.7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현재 청에서는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관련 소송 판결에서 지적된 신문공고 의견수렴절차에 대해 모두 이행했고,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를 ‘21. 8월에 완료했으며, 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사고 위험 등 지역 주민들의 조기개통 요구를 감안, ‘21. 8월에 미개통 구간 재착수, 2023년 개통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은 동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는 강원도 및 삼척시 등 관계기관은 물론, 도로분야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체도로를 포함하여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등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