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의,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콤프)가맹업종 확대 및 월 한도금액 상향」건의서 제출
태백상의,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콤프)가맹업종 확대 및 월 한도금액 상향」건의서 제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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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공회의소(회장:박성율은 2021년 10월 22일(금)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콤프)가맹업종 확대 및 월 한도금액 상향」건의서를 ㈜강원랜드에 제출했다.

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태백시는 지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후 대체산업의 부재로 오랜기간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강원랜드 임시휴장 및 축소운영으로 인해 고한·사북 지역 뿐만 아니라 태백지역 소상공인들도 큰 타격을 입어 현재 지역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이원포인트(콤프)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게임을 한 고객에게 적립되어 폐광지역 4개 시·군(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 도계읍)에 있는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슈퍼마켓,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나, 2021년 2월 6일 1일 사용 한도액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하였고, 현재는 고객 1일 사용 한도액이 12만 원까지 증액되었으나, 가맹점별 월 한도액은 2011년 7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업종이나 규모, 매출액과 관계없이 같은 조건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장의 경우 월 한도액인 300만 원도 소비가 되지않는곳이 있지만, 비교적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콤프가 조기마감되어 콤프마감 이후에는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원랜드측에서 지속적으로 업종을 추가하여 가맹점을 늘리고 있으나, 의료업, 서비스업 등 아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지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현재 숙박업 외 12개 업종에 국한되어 있는 하이원포인트 가맹 대상업종에 의료업(약국, 병·의원, 한의원), 서비스업(카센터·정비업, 광고업)을 추가하여 총 15개 업종으로 확대 개편해야 하며, 금액을 결제하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일명 일명 ‘콤프깡’ 문제나 강원랜드 중심 상권으로 포인트 사용이 치중되는 부작용을 대비하면서 포인트 사용에 대한 개선안으로 개인별 일 사용 한도액은 현행 12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가맹점 월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주기를 요청했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대체산업의 부재로 하이원포인트(콤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강원랜드 인접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포인트 운영제도 개편을 통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