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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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쁘띠엘린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의 권고에 따라 ’20년 11월부터 판매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6,771개 제품을 전량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최근 원목 베이비룸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벗겨져 아이가 섭취했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의 납 함유량이 기준(90mg/kg)을 초과(693mg/kg)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쁘띠엘린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2020.1. 이후 제조, 2020.11.~2021.8. 판매된 제품 전체)도 회수·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세이지폴 홈페이지(http://www.sagepole.co.kr) 및 고객상담실(1688-2186)에 문의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 ㈜쁘띠엘린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환불 안내 >

1. 대상 제품

- 조치대상 : ‘20.1월부터 제조된(‘20.11월부터 판매)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 제조/판매사 : ㈜하오캉크래프트 / ㈜쁘띠엘린

- 제품 사진 :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4set

 

2. 조치 사유

- 제품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검출

3. 조치 방법

- ‘20.11월 이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내역을 확인 후 환불 받을 것

4. 문의처

- 세이지폴 홈페이지 http://www.sagepole.co.kr / 문의전화 1688-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