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빈집 리모델링 지원해 임대 알선
양구군, 빈집 리모델링 지원해 임대 알선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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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미사용 단독주택 공사비 50%까지 최대 1500만 원 지원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에 준해 2년간 임대해야

입주 1순위 귀농·귀촌자, 2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양구군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돼 폐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빈집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자의 전입 촉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알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단독주택) 3동을 선정, 대수선 및 일반수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총 공사비의 50%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단,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주변시세에 준해 2년간 임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대상은 1순위가 귀농·귀촌자, 2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