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1-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8 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경영상 어려움 경감 위해 추진

5인 이상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

12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양구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받고,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6개월 동안 고용한 5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주는 총 8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12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추후 환수 조치하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하니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