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노ㆍ사ㆍ정 합동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동해해수청, 노ㆍ사ㆍ정 합동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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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까지 근로여건,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조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재훈)은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침해 및 이탈, 불법체류 방지를 위하여 불합리한 현실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근해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근로실태조사는 동해해수청 선원근로감독관 주관으로 선원노조, 수협, 해양경찰청 등 노사정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한다.

또한 이번 조사는 선박 및 숙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외국인 선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비공개 조사와 함께 선주와의 면담도 병행하여 11월 29일~12월 17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요 설문내용으로는 평균 조업시간 등 선박 내 근로여건, 여권 대리보관, 선상 폭행ㆍ폭언 등 인권침해 여부, 선원최저임금 고시금액 준수 및 임금체불 등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를 통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외국인 선원에게 개선된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