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위드 코로나’ 속 연말연시 음주운전 각별히 주의하자
(기고) ‘위드 코로나’ 속 연말연시 음주운전 각별히 주의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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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박치민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박치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운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목숨을 잃고, 그 가족들은 평생 힘든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그저 남들 얘기로 치부하곤 한다.

술을 먹고 운전해도 문제 없을것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책임, 보험료인상이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민사적책임을 지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 발생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접수한 후 출동하여 음주운전자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홍보와 유관기관 협업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올해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송년회 등으로 회식자리가 잦아지고 있다. 회식 후 술에 취해 판단능력 저하로 음주운전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술자리엔 집에 차를 두고 참석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그렇지 않을시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근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