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적극 홍보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1개씩,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해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화재를 예방해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효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설 명절 연휴 고향 방문이 힘든 시기에‘효도의 첫 걸음! 주택용 소방시설로 시작하세요’슬로건을 영상매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 위주로 진행된다.
이용길 서장은“설 명절에는 집집마다 화기ㆍ전열기 등의 사용이 많은 만큼 주택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 친지분들께”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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