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의 안전과 “자치경찰제” 정착
(기고) 시민의 안전과 “자치경찰제” 정착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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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남산파출소장 경감 김명래
춘천경찰서 남산파출소장 경감 김명래

 

전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치안질서 확립에 대한 기대를 요구받고 있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 환경 등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치안의 현장성, 주민 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 안전도 향상에 의의를 두고 있다.

자치경찰은 기존 경찰의 업무 중 생활 안전, 지역 경비·교통, 여성·청소년업무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학교폭력, 가정폭력, 소년범죄,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밀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이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하며, 긴급한 사건·사고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주민 체감 치안 향상을 기대할수 있다.

또한 주민안전 관련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존 국가경찰 예산 외에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 꼭 필요한 교통신호기·cctv·가로등 추가 설치 등 시설방범

확충이 필요하다.

범죄다발 지역 및 고령화 지역, 도서·산간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수있을때,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의 지원 확대로 주민 안전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주민 생활속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경찰과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모습으로 새로운 경찰제도가 자리잡아야 하며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 체감 치안 향상을 기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