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 공동주택 옥내소화전 주변 물건적치 금지 스티커 보급
강릉소방서, 공동주택 옥내소화전 주변 물건적치 금지 스티커 보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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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 일환으로 공동주택 옥내소화전 주변 물건적치 금지 스티커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다수사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주변에 물건적치 금지 스티커를 보급·부착하여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관내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1개동 단일단지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여 시범 추진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관리·유지 경각심 고취 및 유사시 신속한 조기소화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