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이기찬 후보는 선거보전비용 먹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양구군민들 앞에 당당히 나서기를 바랍니다.
(논평) 국민의힘 이기찬 후보는 선거보전비용 먹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양구군민들 앞에 당당히 나서기를 바랍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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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양구군 광역의원 후보로 공천한 이기찬 후보의 선거보전비용 먹튀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찬 후보는 지난 2014년 실시된 6·4 지방선거 당시 폭령행위 전과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돼 재심 요청을 준비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 판결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선거보전금은 당선자나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어겨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비용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비용징수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에 의해 선거사범들이 기탁금 및 보전금 반환고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5억 이상의 소멸시효는 10년, 그 이하는 5년입니다.

이기찬 후보가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선거보전금을 의도적으로 미반환했다면, 그것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권자인 양구군민들을 우습게 알고 기만한 몰염치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미 2015년 재선거로 양구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이기찬 후보가 일말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선거보전비용 먹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기찬 후보가 선거보전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마했다면, 양구군민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