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다수 전과와 병역기피 등 부정부패한 인물이 강원도지사 자격이 있는가?
(논평) 다수 전과와 병역기피 등 부정부패한 인물이 강원도지사 자격이 있는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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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지사선거에는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자와 이광재 민주당 후보자가 등록했다.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다.바로 후보자의 병역과 전과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병역이다. 김진태 후보자는 공군 장교로 2년 9개월 복무해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광재 후보자는 ‘우수 제2수지 지절 결손’ 즉, 오른쪽 검지 손가락 절단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광재 후보자는 1985년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1986년 입영 후 귀가 조치 됐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스스로 손가락을 잘랐기 때문이다. 병역기피 목적의 손가락 절단은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후보 전과내역에 정작 병역법 위반은 없다. 이 무슨 조화인가?

또 눈에 띄는 것이 전과다. 김진태 후보자의 전과기록증명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전과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광재 후보자는 공문서 위조·절도·국가보안법 위반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3차례 등 모두 4건의 전과 기록이 기재돼 있다. 그중 하나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돼 7개월 만에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한 전과다. 100만 원 이상의 형만 기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과기록증명에는 없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하면 이광재 후보는 전과 5범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처벌은 피했지만, 이광재 후보자는 2002년 삼성 구조조정본부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쓴 일은 없다.”고 밝힐 뿐 아직까지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또 2011년에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돼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 역시 수수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소득세 납부 사항이다. 이광재 후보자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납부한 소득세는 총 3억 8,090만 원이다. 1년 평균 7,618만 원이다. 소득세가 웬만한 근로자의 1년 치 급여보다 많다. 이광재 후보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급여로 얼마를 받은 것일까?

5차례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병역기피를 위해 손가락을 절단하고,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3번이나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았던 인물이 과연 강원도지사 자격이 있는지 강원도민들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