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범죄인 선거법 위반 고발을 분위기 전환용이라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후안무치
(논평) 선거범죄인 선거법 위반 고발을 분위기 전환용이라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후안무치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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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당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규언 동해시장후보 고발에 대해 근거 없는 무리한 고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2일(일) 동해시선관위에 심규언 동해시장을 고발한지 불과 이틀 만에 동해시선관위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겁니다.

국민의힘 최성현 춘천시장후보도 여론조사를 왜곡한 선거운동 문자를 유권자에게 무분별하게 발송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성현 후보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날 정정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정미 양구군비례대표후보의 허위학력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인냥 오히려 역정을 내는 국민의힘의 안하무인 태도가 어이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당 후보자는 안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한 민주당을 네거티브라고 비판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후안무치한 비판을 멈추고, 수사기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결과를 지켜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