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자들, “엉터리 진폐판정 규탄”
진폐재해자들, “엉터리 진폐판정 규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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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지회장 진성식)는 6월 29일 오후 1시 강릉진폐복지회관(지회 사무실)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진폐보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회원 200여 명과 본부 구세진 회장,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등 지회장들도 대거 참석하여 “엉터리 진폐판정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진폐전문 병원에서 1형(13급) 소견서를 여러 차례나 받았지만 계속 “무장해”로 판정하는 “엉터리판정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광산진폐권익연대는 7월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 남부지사 앞 집회(회원 60 명 참가)를 계획하고 7월 1일 ‘집회신고’를 예고했다.

 

(전문)

근로복지공단 규탄 결의문

진폐병원 ‘소견서’대로 40명 전원 13급으로 판정하라!

우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도 세 차례나 대규모 집회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1형(13급) 소견을 여러번 받았음에도 공단에서 ‘무장해’로 판정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진폐장해등급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병형 분류표”에 의해 판정하기에 병진폐정문 병원에서 1형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면 진폐 13급으로 판정함이 “상식”이다.

하지만 올해 1월~2월 “특별정밀검진”에서 또다시 1형 소견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무장해”로 판정한 피해자가 40명이나 된다. 이처럼 진폐병원 전문의 소견을 무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중잣대, 엉터리판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국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환자에겐 약을 주고 진료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무장해 판정’으로 진폐법에 보장된 권리마저 짓밟힌 엉터리판정 피해자들이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우리 협회가 제출한 40명의 ‘이의신청자들’을 조속히 전원 구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진폐병형은 ILO기준표에 의해 결정하는 만큼, 진폐병원의사와 진폐심사회의 결과는 같아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진폐병원에서 3~8회나 1형 소견을 받은 사람들을 ”무장해 판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폐병형은 ILO기준표에 의해 결정하기에 진폐병원의사와 진폐심사회의 결과는 당연히 같아야한다. 그러한 만큼, 정밀검진에서 여러번 1형(13급) 소견서를 받았다면 모두 13급으로 판정함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이에 오늘 강릉지회 ‘진폐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엉터리판정 피해자 40명 모두를 진폐병원 ‘소견서’ 대로 13급으로 판정하라!

둘- 우리는 엉터리판정 피해자 40명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결의한다!

2022년 6월 29일

진폐재해자들의 희망,

사)광산진폐권익연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