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지원 대상자 3명 추가 모집
삼척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지원 대상자 3명 추가 모집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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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10일(수)까지 3명 추가 모집

- 대출은행에서 최대 9천만 원 융자 가능, 삼척시에서 6년간 연 3% 이자 지원

☞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

 삼척시가 법인택시 15년 이상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지원을 위해 대상자 3명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삼척시 소재 일반택시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 중이며, 삼척시 소재 일반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자이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공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택시자격증, 주민등록 초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0일(수)까지 시청 교통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에서 최대 9천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삼척시로부터 6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양도나 양수가 제한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장기근속 운수종사자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시 가지는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택시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은 그동안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고 소요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알선 및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까지 진행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시는 현재까지 6명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에게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