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8일부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영주시, 8일부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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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카드 매출액의 0.8~1.3%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경북 영주시가 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카드매출액의 0.8%~1.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에 있는 지난해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거나, 2022년 1월 1일 이전 폐업자 또는 사업자 미등록 업체, 세무신고 미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 등 일부 업종이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상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https://행복카드.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경북 안동시 북순환로 387, 054-900-3837 ~ 3838)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영수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