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 차량 불법유통, 사전에 막는다
물에 잠긴 차량 불법유통, 사전에 막는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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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침수차량 불법유통 우려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마련

- 침수차량 불법판매 행위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춘천시가 침수차량 불법유통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집중 폭우로 인한 다량의 침수차량이 발생, 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침수차량 불법유통 근절 공문을 자동차 매매업체 등에 발송하고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또 침수차량 거짓 고지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

이에 더해 폐차이행확인제에 따라 전손 차량 말소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은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침수여부를 정확히 고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관에서도 차량을 철저히 점검해 침수에 관한 사항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기로 했다.하는 등 행정과 관련 업체의 유기적 대응과 협조로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춘천 내 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28개, 자동차정비업체는 종합정비업 41개, 전문정비업 23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