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 운영
동해시,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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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내 주차장(편의점 앞) / 병수 제한없이 반환가능

- 월~토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동해시가 오는 9월부터 보증금대상제품(빈병 등) 반환수집소 운영을 시작한다.

반환수집소는 동해시청 내 주차장(편의점 앞)에 설치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1시(월~토)까지로,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이다.

지난 2017년 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는 크게 늘었으나 반환처인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는 보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소매점에서는 1인당 1일 30병의 반환제한이 있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수집소는 병수 제한 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재사용라벨이나 보증금표시가 있는 공병을 반환하면 소주병은 병당 100원, 맥주병은 130원, 음료수병은 100원을 돌려받는다. 전담인력이 상주하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또한, 당초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반환제도가 12월1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오는 12월 2일부터는 1회용컵 반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단, 빈용기보증금 대상병의 경우 라벨에 ‘재사용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병에 한하며, 1회용컵의 경우 바코드가 부착된 컵에 한해 반환되고, 병이 깨지거나 바코드가 훼손된 경우 반환이 불가하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소중한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