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조속 통과,‘지원위원회’단독 설치를 기대한다.
(논평)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조속 통과,‘지원위원회’단독 설치를 기대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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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포된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행정조직 설치와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내년 6월 출범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출범 전에 설치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 사무 이양과 행·재정적 특례 반영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 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개정 법률안이 10월, 늦어도 11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앞으로의 계획 추진과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내실 있는 출발을 기대할 수 있다. 강원도는 개정 법률안이 10월 내에 통과되면 12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실무지원단을 구성한 뒤 내년 초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 회부돼 20일부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또 국정감사와 법사위원회 숙려기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리라 보고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중요한 것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단독 설치다. 지원위원회가 제주, 세종과 통합 설치되면 이제 첫발을 내딛는 강원도로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거나 출범 초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을 통해 강원도민의 바람을 이뤄주길 바란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유상범 국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과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단독 설치에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