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겨울철 화재예방의 첫 걸음, 나부터 시작!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의 첫 걸음, 나부터 시작!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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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원주소방서장
김용한 원주소방서장

 

겨울철 화재 예방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1만여 건 가운데, 약 60%정도가 겨울철, 봄철에 집중 발생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바로 ‘하인리히의 법칙(1:29:300)’이다. 1가지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9가지의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29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기 전에는 300가지의 사소한 징후들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우리가 300가지의 사소한 징후들을 그냥 지나쳤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작고 사고한 실수들을 교훈으로 삼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대비했다면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도 같은 맥락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모든 단독·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2017년 2월 5일부터)해야 한다.

특히나 화재취약대상이라 볼 수 있는 노후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화 실패 시 인접한 주택으로 연소 확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시각도 대부분 잠자는 새벽시간에 몰려 있어 대피가 늦어지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고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낮아 제도적인 보완과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점차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주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화재예방수칙 홍보,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 중점관리대상별 소방안전대책 등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11월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화재발생 전 미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