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개회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개회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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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전광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12건과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21일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의회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흥표)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왕섭)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정선군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