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진태 도지사님께 드리는 다섯 가지의 공개 요구사항
(논평) 김진태 도지사님께 드리는 다섯 가지의 공개 요구사항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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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보증채무에 대한 배상금 2,05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강원도의 채무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주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배상금’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도지사를 포함해 집행부 누구도 상임위 예비심사에 앞서 어떤 입장표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김진태 도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따라 강원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2,050억 원 배상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 직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11월 만기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조성한 관광개발부지의 매각을 통해 약 1,700억 원 가량의 채무변제가 가능해, 오롯이 강원도민의 혈세 2,050억 원으로만 변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전액 예산 편성으로 채무변제를 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도의 보증채무 이행의 시작은 지난 9월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예산심사의 과정에서도 ‘회생신청’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회생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강원도는 정작 빚을 갚고 나서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김진태 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도민에게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넷째, 2,05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입장을 백번 양보해 이해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될 13억 원의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 해당 정책의 제안 및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일부 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강원도가 2018년 배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근거의 법무법인 문서가 해당 법무법인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최종 자문 결과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로‘강원도의 정책 판단이 합리적이다’라고 자문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공식 문서가 아닌 정체불명의 법률 자문 결과를 강원도의원에게 전달하고, 왜곡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반복 노출되도록 함은 물론 고발 자료로 제출하게끔 한 경위와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상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에 대해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전까지 김진태 지사의 진정어린 사과와 더불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