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 “ 현행법 및 제도 미흡점 정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급토록 입법 매진할 것 ”
송기헌 의원 , “ 현행법 및 제도 미흡점 정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급토록 입법 매진할 것 ”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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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환경부 , 학계 전문가들 한자리 모여 천연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및 개선 방안 모색

국민이 쓰는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라돈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관련 제도 점검하며 입법과제 논의

제도의 사각지대인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보호책 필요 중심으로 토론 활발

국회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생활 지하수에 함유된 라돈 우라늄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 강원 원주을 ‧ 재선 ) 은 이 같은 취지의 ‘ 생활 지하수 안전한가 ?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 가 17 일 ( 화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손진식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 토론자는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 김강주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 조사관이 나서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정기 실태조사 필요성과 제도 내실화를 위한 법률 근거 필요성 등을 토론했다 .

‘ 소규모 수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한 손진식 교수는 마을상수도를 비롯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현황 및 급수인구를 설명하면서 사실상 정수시설 없이 지하수를 원수로 마시는 주민들과 40 년 이상 노후 물탱크를 사용해 라돈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에 완전 노출 상태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

또한 ,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설치규모 대비 지자체 담당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질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없이 생업이 있는 ‘ 마을관리자 ’ 를 주민 중 임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개선 방안으로는 재원조달을 확대해 ‘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 가칭 )’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질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해 ‘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지침 ’ 및 ‘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위원회 ( 가칭 )’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이어서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생성 과정 및 측정 방법 그리고 저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방 · 광역상수도 설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부족한 재정 또는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로 실현하기 어렵다면 방사성물질 저감 관리를 통한 급수 안전성 증대 방안을 제시해 토론했다 .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강주 교수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유해성 중 특히 화학적 독성에 대한 위험도를 언급하면서 지하수와 대수층의 체류시간에 따른 지질학적 농도 분포 과정을 설명했다 . 이후 지하수 내 라돈 등 천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높은 개인 관정을 음용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세 번째 토론자인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 부처에서 실태조사 , 저감장치 지원 뿐만 아니라 라돈측정 R&D 사업 ,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종합대책 메뉴얼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며 “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발언했다 .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실태조사에 참여해 실무를 담당한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 실태조사 중 라돈초과 시설에 대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을 안내하고 관리지침을 내리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연구관은 고함량 개인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라돈 폭기 ⸱ 정수기 등의 저감장치 지원과 2024 년 이후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조사관은 “ 심지어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이 비용을 감당해 설치하고 있고 발제문에 따르면 특정 시군의 172 개 소규모 급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62 개가 라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며 “ 소규모 급수시설이야말로 저감장치 공급이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먹는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 연 2 회 분석을 통해 물 복지 차원에서 저감장비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송기헌 의원은 “ 전문가께서 지적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언급하신 미흡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일괄 정비해 국민의 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급에 힘쓰겠다 ” 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