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상습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도민의 신뢰를 져버린 이기찬 도의원에게 강원도 인권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논평)상습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도민의 신뢰를 져버린 이기찬 도의원에게 강원도 인권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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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제5기 강원도 인권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강원도 인권위원회는 강원도에 소속된 185개 위원회 중 하나로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인권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5기 강원도 인권위원회의 부적절한 위원 임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강원도가 공개한 제5기 강원도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학력 게재 혐의)으로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기찬 강원도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습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도민의 신뢰를 져버린 이기찬 도의원이 강원도 인권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가당치도 않습니다.

더욱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인권 친화적인 제도 마련 및 정책 추진 등 인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제5기 강원도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반성은 커녕 선거보존비용을 먹튀하고, 또다시 허위학력 게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기찬 도의원에게 강원도 인권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기찬 도의원은 반성과 사과 없이 오직 자리만 탐하는 욕심으로 도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이기찬 도의원이 일말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강원도 인권위원직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인권위원직 사퇴가 강원도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