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정 의원,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체계 강화 노력’
김향정 의원,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체계 강화 노력’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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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6건 및 안건 3건 의결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제32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부서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과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안건 3건을 의결했다.

김향정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육과 학업의 어려움 및 경제・주거 등에 취약한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의장은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향정 의원 10분 발언)

저는 오늘, 어떻게하면 청소년부모가 조기 자립 할 수 있을지, 그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정 형태를 의미합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년 청소년 부모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61%가 학업 및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구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53%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약 2만명의 아기가 청소년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양육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기에 학업, 취업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등으로 다차원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는 원가족과 단절되고 빈곤, 실업, 양육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있는 새로운 취약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육과 학업의 지속 어려움 및 경제・주거 등에 취약한 ‘청소년 부모’를 위한 어떠한 지원정책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자녀의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며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복지지원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청소년 부모 당사자들은 불안하고 힘든 상황들을 계속하여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도에서는 기초 지자체 중 동해시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시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동해시의 자체적인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례제정 이후 동해시가 부모이기 이전,

청소년으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양육,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학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관련 지원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교육, 보육, 양육의 지원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빈곤가정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 부모 가정이 더 주목받고 있는 현상과도 깊은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의견을 청취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가족은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다양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필요한 지원정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타 시‧군 사례의 경우 청소년 부모의 출산용품 및 산후도우미 지원,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자립교육,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부모가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 저임금 근로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이기 쉬워 청소년부모의 특성‧여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학업지속 및 검정고시 등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 지원 내용을 담아 지원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아동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부모가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의 확대와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부모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센터와 연계한 청소년부모 가정의 가족관계 증진 및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등 유관기관 간 연계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해시에서 기 추진되었던 청소년부모 복지 지원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청소년부모의 안전한 지원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고유 사업 수행의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부모가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사회진출을 앞 둔 친구들이 같은 출발선에 시작하길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장 중인 청소년 친구들이 상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남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외 청소년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