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화천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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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20명 내외 규모로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 중인 실거주자 중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군민이다.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허가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수렵실적이 있어야 한다.

피해 방지단으로 선발되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등 접수 시 구제활동에 나서게 된다.

신청은 화천군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